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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251920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대한민국은(발주기관: C대대)은 2018. 4. 2. 피고에게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96,386,000원, 기간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C대대 소속 6급 군무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감독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C대대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14,622,710원 감액하여 공사대금을 181,763,290원으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감액 내역 중 폐기물처리비 3,569,458원, 지체상금 1,181,453원은 그 감액이 부당하고, 공사비 49,929,536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조사와 답변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2018. 9. 6. C대대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2018. 12. 14. E센터에도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에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8. 11. 29.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이 사건 공사 중 F아파트 지하 저수조 아쿠아방수공사를 할 당시 표면이 들뜨고 박리, 부식되어 보수를 하지 않고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C대대에 보고 및 승인 하에 그 보수공사를 추가 시공하였으나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였다. 만일 피고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F아파트 주민들은 불순물이 들어 있는 부적합한 식수를 마실 수도 있었다. 그 부당함을 발주처의 상급기관 등에 민원 제기하였으므로 실사가 있을 경우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30. 피고의 대표이사 G과 사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8. 12. 14. 제기한 위 민원을 취하하고, 쌍방은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