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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3나61307

공사대금 등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란 기재 중 제3면 제22행 [인정근거]의 “갑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을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약정에 기한 임차료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항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증인 D”를 “제1심 증인 D”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항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4면 제17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임차료 직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이 사건 에이치 빔을 원고 B이 원고 A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5항의 직불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에이치 빔에 대한 임차료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제5항에서 원고 B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매입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직불하도록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위 약정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원고 B로부터 자재매입자료를 제출받고 원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