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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51020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 1)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2011. 2. 22. 소외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보험목적물을 그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D 소재 약 80평 규모의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E동 공장일체(‘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

)로, 가입금액은 80,000,000원,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특약으로서 화재대물배상책임으로서 1사고당 300,000,000원까지 배상하는 ‘F’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스티로폼가공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C은 2011.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으로 정하여 50kw의 전력이 공급되는 공장 시설물 상태대로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2012. 9. 10. 05:00경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이 사건 공장 내의 콘센트 칼받이에 전기적 발열에 의한 용융흔이 식별되어 그 지점이 발화부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이 전소되었다. 라.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2. 11. 20. 이 사건 화재로 피보험자 C이 입은 건물부분 손해액을 61,818,707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 29,092,098원을 다른 보험자가 부담할 부분이라고 보아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32,726,609원을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공장 내부의 온풍기 플러그와 콘센트의 접촉불량에 따른 전기적 요인(트래킹에 의한 단락 에 의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