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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4 2018나205325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자 2016회확15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휴대전화 위탁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휴대전화의 매매위탁을 받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하고, C가 소매점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개통대수와 개통내역을 근거로 1주일 단위로 피고에게 위탁매매 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위탁매매 수수료 중 피고 마진을 공제한 나머지를 C에게 선지급하며, 원고는 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내역 등을 제공받아 1개월 단위로 피고에게 위탁매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5. 2015간회합100062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라 한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원고의 대표이사 D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게 되었다

(이하 위 D을 ‘원고의 법률상 관리인 D’ 또는 ‘법률상 관리인’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에서 피고는 2016. 1. 25. 1,675,94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내역은, ① 2015. 1.부터 같은 해 4.까지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656,22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② 2015. 2.부터 같은 해 3.까지의 휴대전화 위탁매매 수수료채권(이하 ‘이 사건 수수료채권’이라 한다) 1,019,72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