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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3가합106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1997. 12. 13. 법률 제54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시조치법’ 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1997. 10. 30.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BW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대구 북구 BX 아파트 7개동 638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00. 11. 2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1. 7. 30. 위 아파트 9 개동 736세대(7개동 589세대 공공분양, 2개동 147세대 공공임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아파트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인 2개동 14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완공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5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201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 5년이 지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피고는 분양전환공고를 거친 후 원고 N, R, X, AC, BE, BK, B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원고들은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 세대수, 세대 당 분양면적 등은 아래와 같고, 세대 별 분양대금은 별지 계산표 ‘실제 분양금액’ 란 기재와 같다.

형별 (㎡) 세대수 세대 당 분양면적 (㎡) 총 분양면적 (㎡) 공급면적 기타공용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59 147 59.44 19.8747 79.3147 1.5692 80.8839 11,889.933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제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