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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누3622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3면 13행의 ‘2. 주장 및 판단’을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4면 7, 8행의 ‘갑 제4, 5호증만으로는’을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각 고치고, 다음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손실보상금청구소송에 대비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결정을 받았음에도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를 단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법원 감정인에 의한 감정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박탈당한 원고의 실체적절차적 권리의 중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2,000만 원이 적절하다.

나. 판단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법원 감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수원지방법원 2018아3040호)을 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