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6노76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욕죄의 피해자 G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 및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