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13 2019가단50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0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0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