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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4나4531

부동산 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표이사인 D와 그 가족인 C, E, F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방수조적공사를 348,000,000원에 하도급받고, 추가공사를 11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65,050,000원만을 받고 나머지 292,95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D와 그 가족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 2)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존부 (1) 먼저 피고의 M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는 피고가 M을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갑 제3호증의 8), 피고와 M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갑 제5호증의 5, 갑 제10호증의 5), 공사원가 계산서(을 제2호증), 추가공사 계약서(을 제3호증), M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4호증의 1, 2) 및 공사대금 잔액확인서(을 제5호증의 1, 2), 약속어음(을 제6호증의 1 내지 10), 세금계산서(을 제7호증의 1 내지 5), 하자보수보증서(을 제8호증의 1, 2), 2007년도 전문건설 공사기성 실적신고서(을 제9호증 , 제1심 증인 L의 증언 등이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액은 M 명의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