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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134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2013. 12.경부터 노유자시설인 재가(在家)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창업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인테리어 및 직무교육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D 소재의 영유아시설인 ‘E어린이집’을 개조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재가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 8. 18. 피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 컨설팅 및 착수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5. 그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위 나항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 대신 피고와의 상의 하에 청주시 서원구 F 지상건물 중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라.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위 E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3,000만 원의 컨설팅 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위 노인요양시설의 인허가 업무까지 대행하기로 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인 2015.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교부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15. 9. 하순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철거작업을 진행하여 2015. 11. 둘째주 정도까지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2015. 11. 9. 내지 10.경 청주시 서원구 사회복지과에 주간보호 허가신청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