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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6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10:10 경 인천 부평구 부 개 1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E(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알고 있던 주민등록상 형으로 등재되어 있는 ‘F’ 의 인적 정보를 사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10:17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파출소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상 형으로 등재되어 있는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거 란에 ‘ 인천 부 평 J’, 자택전화 란에 ‘K’, 직업란에 ‘ 노동 직 (L)’, 진술서 마지막에 ‘2016 년 10월 18일 F’ 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 및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 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18. 10:31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파출소 순경 M 및 경사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진술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8. 10:17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파출소 내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주민등록상 형으로 등재되어 있는 F의 주민등록번호 ‘I ’를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10. 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