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30 2012고합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7. 중순까지 구미시 C태권도 체육관 사범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경 구미시 C태권도 체육관에서 관원인 피해자 D(여, 6세)이 친구들과 피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체육관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컴퓨터 앞 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경 위 체육관 계단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부바’(어린 아이를 등에 업어주는 행위)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등에 업은 채 손가락으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1. 녹취록,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요지 및 피해자 모 면담 내용, 참고인 F 구두진술 및 범죄현장 사진 첨부, 범죄현장 재탐문 및 참고인 F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