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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7 2020고단97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저녁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21세)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를 보기 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 01:2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역문자 등, 현장CCTV 사진, 현장CCTV CD 1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범행 경위,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