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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4. 06:5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대자인병원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대자인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북초등학교 쪽에서 명주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때마침 앞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 뒤범퍼를 아반떼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