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노2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기본적인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고, 앞으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중개업체의 계획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득도 상당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