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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2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엘지 옵티머스 지프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