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원주시 C에서 진행하던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D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D을 노임지급대장에 등재한 후, 이를 기초로 피해 회사에 노임비 지급을 요청하여, 2016. 8. 12.경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D에 대한 노임비 명목의 금원 3,131,680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31,534,869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장노무비 부당횡령 집계표, 노임지급대장, 노무비 횡령 내역서, 영수증, 노무비 지급대장, 이체내역서, 현장노무비 부당횡령 집계표, 노무비 횡령내역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3,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속여 노무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장기간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이 공시송달결정을 하자, 공시송달로 진행된 기일에 갑자기 출석하여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구하더니, 다시 도주하여 그 이후 재판에 일체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을 받던 태도가 매우 불량했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