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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1 2016가합5525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1)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은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8층’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4. 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제8 내지 1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9층 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은 2016. 3. 9. 이 사건 부동산 8층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E)을 받았고, 2016. 3. 11.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은 2016. 3. 10. 이 사건 부동산 9층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같은 법원 F)을 받았고, 2016. 3. 10.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F 사건은 같은 법원 E 사건에 병합되었다(이하 위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3)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6. 6. 16.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후 2016. 8. 26.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8. 26.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유치권신고 1) 피고 A는 2016. 5. 13. ‘이 사건 부동산 9층에 관하여 D과 2014. 7. 4. 지하수 개발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8,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한독스파(이하 ‘한독스파'라고 한다

는 2016. 5. 24. '이 사건 부동산 8, 9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