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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다, 라, 마, 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B의 친구인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B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사회 선ㆍ후배관계이고, 피고인 D은 E의 친구로,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F로부터 구입한 후 투약하였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4g 정도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필로폰을 투약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G모텔 객실에서, B가 E과 함께 피고인의 방을 찾아와 필로폰을 투약해 달라고 말을 하자 필로폰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이 B의 팔에 고무줄을 묶어 혈관을 잡아주고, E이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와 E이 객실을 나가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와 함께 투숙하며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0.04g을 같은 방법으로 B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인근 노상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H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투명 소형비닐 지퍼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