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으로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태도와 언행,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