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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2:16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연립 305호에서 이웃 주민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 북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 며칠 전에 세탁기, 냉장고 다 가져갔다.

아는 사람이 가져갔다” 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으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집에서 세탁기 등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전 북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소인 전 북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