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제추행 미수만 인정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당시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할 고의가 있었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소송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따라 집에 놀러온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5년 넘게 다니고 있던 학생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피해사실을 숨긴 채 그 상처를 오롯이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고, 약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