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원고에게, 피고 B은 6,476,652원, 피고 C는 5,537,558원, 피고 D는 2,823,26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기초사실
원고는 군산시 F 외 1필지 지상 집합건물(이하 위 건물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위 건물의 에이동은 ‘에이동 상가’, 비동은 ‘비동 상가’라 하며, 각 동의 호실은 ‘ 동 호’라 한다)의 에이동 204, 301, 401, 501, 601호의 소유자로서 위 호실에서 극장을 운영해왔다.
피고 B은 2010. 9. 6. 비동 301, 303, 304호를, 피고 C는 2016. 4. 21. 비동 302호를, 피고 D는 2016. 6. 21. 비동 701호를 각 경락받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으로부터 비동 303, 304호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1. 10. 4. 및 2011. 10. 27.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해왔음에도 피고들이 청구취지(피고 B, C, D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관리비(피고 C, D의 경우에는 그 이전 소유자의 공용부분에 관한 미납관리비 승계분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통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없으므로 관리비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다투고, 나아가 피고 B, C는 각 소유 호실이 공실인 기간에는 관리비 납부의무가 없으며, 피고 C의 경우 비동 302호의 전 소유자인 G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공용부분 미납관리비는 피고 C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