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C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D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6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E’ 업소를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1. 7.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F 등에게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경 위 업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 전세(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월세금란에 ‘삼백만원’, 작성일자란에 ‘서기 2018년 11월 1일’, 임대인란에 ‘I’, 임차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피의자가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4. 23:30경 위 업소에서 서울송파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알선 단속을 당하게 되자, 벌금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보증금을 축소하여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2.경 서울 송파구 소재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재차 위와 같이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조사 중인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I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