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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40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3가 동신교 밑 지하차도를 동신교 방향에서 수성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K5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교통사고보고(1)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의 진단서, 차량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