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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5고정21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펜션’이라는 상호로 객실 6개(면적 4~6평)를 갖추고, 객실마다 화장실과 샤워시설 등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