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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나7252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57...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70조 제1항)에는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 때에 비로소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하며(민법 제17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다만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불능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고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급명령신청을 명령으로 각하하고 이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8차2072호로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위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위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이유 중 제2면 제9행, 제15행의 각 “57,450,000원”은 각 “57,4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