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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5.09 2013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17:30경 구미시 구평동 1088 구평휴먼시아 앞 노상부터 경북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사창교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은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