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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8가단5035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의료법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827,30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의)B’과 ‘피고1’을 각 ‘의료법인 B’, ‘피고 2’는 ‘피고 A’, ‘피고들’은 ‘피고 A와 B’이라고 각 고쳐쓰고, 별지 청구원인 제3항 결론을 다음「」안의 내용으로 대체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의료법인 B을 상대로 피고와 연대하여 금전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B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는데, 단, 피고의 자력, 변제가능성, 원고의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여 2018. 1. 23.기준 발생한 이자 전액 58,827,303원과 원금 중 일부인 50,000,000원과 원금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