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경부터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 위 건강원을 시작하면서 1할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1억 원 상당의 사채가 있었고, 매월 평균 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형태로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를 약속하거나 물품 구입 대금, 아파트 분양 투자금 등에 사용한다고 속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3. 2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너무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고 있다.
1년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섭섭지 않게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64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8. 26. 경 제 1 항 기재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1~2 달만 쓰고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의자의 농협 계좌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9. 경 500만 원 (400 만 원 계좌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