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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9.9.선고 2008도128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2008도128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박 ( * * * * * * - * * * * * * * )

주거 및 등록기준지 충남 - />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 ( 국선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노2544 판결

판결선고

2010. 9. 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부정한 명령의 입력 ' 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 즉 권한 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 ' 은 타인의 진정한 정보를 권한 없는 자가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 정보를 처리하게 한다 " 는 것은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 등에 따라 진실에 반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기록을 만드는 것 또는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서비스이용료 등을 부담하게 하여 그 판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의 경우 그 사용시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권자인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없고, 이동통신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입력된 신호에 대하여 신원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통화 또는 인터넷접속 버튼을 누르는 경우 기계적 또는 전자적 작동 과정에 따라 그대로 일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휴대전화기의 통화버튼이나 인터넷접속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사용자에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이 행하여졌다 .

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휴대전화 또는 이동통신회사에 의하여 그 입력된 정보 혹은 명령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아가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7.12.20.선고 2007노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