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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229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1. 2.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특허발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억 원을 빌려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속칭 ‘유령회사’로 실체가 전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 A이 특허를 받을만한 발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모두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5. 2.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임대료 및 관리비가 많이 밀려서 어떻게 하냐, 내 남편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는 G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다. 잠시 어려운 상태만 지나면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그 때 3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겠다. 그러니 급하게 필요한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고, 2011. 5. 25.경 피해자에게 “내 남편을 만나면 그동안 빌린 돈도 갚고, 처음에 빌려주기로 한 3억 원 중 일단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1. 5. 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1층 로비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데, 회사가 특허를 신청한 상태로 특허만 나오면 외국계 회사와 맺은 가계약이 실현되어 돈이 들어올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