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6 2020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2:31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