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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1 2018고정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요금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니는 신경 안써도 된다, 6개월만 사용하면 자동해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2016. 3. 4. E(F이동전화, 출고가 1,130,800원), G(H, 출고가 1,130,800원), 2016. 3. 11. I(F이동전화, 출고가 924,000원), J(H, 출고가 968,000원) 총 4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할부금 및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4대의 출고가 4,15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중순경 피해자 K에게 L을 보내 ‘휴대폰 3대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6개월 동안은 니한테 요금이 일체 부과 안되게 하고 6개월후에는 자동해지 된다 개통하면 휴대폰 판매 사장이 110만원 주는데 나한테 90만원을 달라, 90만원으로 개통 휴대폰 요금을 내야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2016. 4. 7. M(F이동전화,출고가 929,000원), 2016. 4. 8. N(H, 출고가931,900원), O(H, 출고가 831,000원) 총 3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할부금 및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3대의 출고가 2,691,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