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3노1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96%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시켜 재범의 위험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