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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6 2017가단2200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2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를 위탁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8.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같은 달 24.경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으로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2017. 8. 24.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24.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1064호, 2011. 9. 16. 일부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명의를 위탁하는 이 사건 계약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될 수 있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