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대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C(이후 D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33,000,000원의 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리를 모두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대금을 17,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다
거나 수리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법원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수리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는 피고가 아니라 G였으며, 피고는 G의 의뢰로 이 사건 선박을 H 또는 E에게 이 사건 선박은 2015. 12. 21. H에게 매도되었다가 매매계약이 무산되었고, 재차 2016. 3. 25. E에게 매도되었다.
매도한 중개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매 목적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인 매도인이 직접 수리를 해 주거나 매매대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