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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1 2014가합10243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9,328,529원 및 그 중 2,258,378,707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다음 표 기재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제1 신용보증약정 제2 신용보증약정 제3 신용보증약정 보증일자 2009. 9. 3. 2010. 9. 3. 2013. 9. 3. 보증금액 8억 원 10억 8,000만 원 3억 6,000만 원 보증기한 2010. 9. 3. (그 후 2014. 8. 29.로 변경되었다) 2011. 9. 2. (그 후 2014. 8. 29.로 변경되었다) 2014. 9. 3. 대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전은행동지점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국민은행 국민은행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등 부대채무까지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원고 발행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8억 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12억 원,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4억 원을 대출받았다.

구상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의 발생 피고 A이 국민은행에 대한 이자 연체 등으로 2013. 11. 11. 신용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 27. 국민은행에 총 2,268,449,467원 =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80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