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49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12,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라는 상호로 철물임가공업을 하는 원고가 D이라는 상호로 금속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2009. 7. 무렵부터 2011. 2. 26.까지 철물제품을 판매한 후 55,512,98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매대금 55,512,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5. 26.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 법의 이율이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적용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런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는, E이 위 판매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E이 주식회사 위드엠에 가지는 59,004,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판매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E이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