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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7 2018고단1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27. 2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가 E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인 상태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고래등오거리 방면에서 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익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팔봉동에 있는 국민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2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