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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07 2020가단488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군산시 D 임야 297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10.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2항 2009. 10. 30.은 2009. 10. 20.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