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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8 2016가단47527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BG 임야 7,455㎡ 중 별지1. 도면 표시 26, 27, 16, 17, 18, 19, 20, 21, 22, 23, 24, 26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평택시 BH 임야 전 23,207㎡는 망 BI의 소유였는데 1963. 3. 26.부터 1991. 12.경 사이에 위 임야 중 일부씩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제3자들은 위 임야에 관하여 각 지분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임야는 1984년경 평택시 BH 임야 22,413㎡와 BJ 임야 794㎡로 분할되었는데, 위 BH 22,413㎡에 관하여 BK, BL 주식회사(이하 ‘BL’라 한다), BM, BN가 ‘위 임야 중 각 특정 부분의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 등기를 마친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위 임야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하였고(이 법원 2005가단7752호, 2007가단16422호, 2007가단4160호), 그 결과 위 임야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BO 임야 165㎡에 관하여 BM가, BP 임야 632㎡에 관하여 BN가(BQ 주식회사, 주식회사 BR이 전전 매수), BS 임야 281㎡에 관하여 BL가, BT 임야 3,968㎡에 관하여 BK이 각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8. 8. 4. BH 임야 17,367㎡에서 BU 임야 145㎡, BV 임야 69㎡, BW 임야 26㎡, BX 임야 988㎡로 분할되었는바, BY, BZ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상호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BY은 BW 임야 중 23㎡ 및 BX 임야 중 27㎡에 관하여, BZ은 BX 임야 중 95㎡에 관하여, 위 임야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08가단5245호),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와 같이 분할된 BH 임야 16,139㎡는 2009. 9. 29. CA 임야 51㎡, CB 임야 94㎡, CC 임야 4㎡로 분할되어, 결국 BH 임야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