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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324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8, 9, 15, 16, 8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8, 9, 15, 16,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2호 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대료 32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21.부터 2014. 3.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2. 25. 원고의 아내인 D와 함께 C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3. 4. 8.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가 2016. 4. 26. 위 건물 전부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처음 위 건물을 매수할 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가 2년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6. 4. 25.자 내용증명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 무렵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3. 4. 8.부터 위 명도일까지 월 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연체 차임으로 2014. 3. 15.부터 위 명도일까지 월 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