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01 2014가단36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법원 2011고단125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진술, 모해위증, 무고를 하여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단30604호로 청구취지 및 주장사실이 이 사건과 동일하되 손해배상의 항목은 특정하지 아니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이 법원이 2014. 6.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 사건 종전 소송이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4나3102호)에 계속되어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의 항목 및 각 해당 액수를 세분하여 특정하였을 뿐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소송이 위자료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위 종전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의 항목을 위자료로 특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의 소장 내용은 위 종전 소송의 소장에서 그 제목만 일부 변경하고, 1의 나항 부분만을 추가하였을 뿐 그 내용이 동일하다.

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종전 소송 이후인 2014. 11. 2. 제기되어 후소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정하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