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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7가합45045

설계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8,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피고는 부산 수영구 D 지상 의료시설(요양병원)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4. 피고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1. 건축물 명칭 : 수영구 의료시설(요양병원)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부산 수영구 D

3. 설계내용 : 신축 1) 대 지 면 적 : 642.30㎡ 2) 용 도 : 의료시설(요양병원)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4) 층 수 : 지하1층, 지상 8층 5) 건 축 면 적 : 503.19㎡ 6) 연면적의 합계 : 4,395.02㎡

4. 계약면적 : 4,395.02㎡

5. 계약금액 : 5,000만 원, 부가세별도

6. 상기 설계내용, 계약면적, 계약금액은 건축허가 후 확정된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계약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기로 한다

(건축심의 및 에너지심의 설계 준공 설비설계 감리 토목설계비 등 건축주가 부담한다). 예외) 에너지, 도시철도심의비, 건축심의비는 별도 건축주 부담. 제3조(설계계약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건축설계업무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

)로 한다(단, 피고의 의한 시공상세도면 요구시 원고에게 업무 대가를 지급한다

). 제4조(설계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