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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2 2015가합8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8.경 피고에게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B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대리석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품기한 : 발주일(2013. 12. 18.)로부터 90일 이내 납품장소 :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B 지하 주차장 계약금액 : 금 일십육억오백만원 정/ 부가세 별도 - 현장 실측단계 또는 공사 실시단계에서 전체 계약 물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계약물량 및 계약금액을 반영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 위 항에서 변경된 금액은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 조정하여 지급한다.

지불조건 및 지급시기 - 계약금 50%, 802,500,000원, 계약 후 7일 이내 - 중도금 30%, 481,500,000원, B/L 도래시 - 잔금 20%, 321,000,000원, 납품 완료 후 7일 이내 - 결제 조건 : 현금, 합계 1,605,000,000원

나. 2014. 3. 1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 그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불조건 및 지급시기 - 계약금 50%, 802,500,000원, 계약 후 7일 이내 - 1차 중도금 15%, 240,750,000원, 1차 선적분 B/L 도래시 - 2차 중도금 15%, 240,750,000원, 2차 선적분 B/L 도래시 - 잔금 20%, 321,000,000원, 납품 완료 후 7일 이내 - 결제 조건 : 현금, 합계 1,605,000,000원

다. 2014. 4. 1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3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차 각 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품기한 : 2013. 12. 18.부터 2014. 4. 17.까지 계약금액 : 금 이십일억팔천팔백만원 정/ 부가가치세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