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8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 00: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40번 길 가야 2 주민센터 주차장 안쪽에서부터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단속현장 임장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반성, 혈 중 알콜 농도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및 음주 운전 동기와 그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