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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7 2018고단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05』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인터넷 어 플 ‘C’ 의 ‘D’ 모임에 가입하여 피해자 E과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 13. 경 간암 판정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수령하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 수익을 낼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대한 돌려 막 기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는 지인을 통해 이자 수익을 낼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31. 피고인 명의 F 계좌 (G) 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4,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151』 피고인은 2017. 6.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 이 집 수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E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E의 공사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