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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367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B 토지상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경 위 토지상에 비닐하우스 1개동 내에 판넬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222㎡ 규모의 버섯재배사를 설치하고, 2012. 10.경 위 토지상에 비닐하우스 1개동 내에 판넬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60.5㎡ 규모의 버섯재배사를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에 판넬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192㎡ 규모의 주거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2. 10. 16. 및 2012. 12. 6. 두 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비닐하우스 설치시기 등 확인)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호(공작물 설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