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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2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을 도로 바깥으로 빼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사고 접수 후 휴대폰 배터리가 꺼져 피해자에게 이를 말하고 근처에 있는 집에 가서 배터리 충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집에 충전기가 없었고, 근처 편의점에도 들렀으나 역시 충전할 수가 없어 결국 차량으로 돌아와 차량용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서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차량에 휴대폰 충전기가 존재함에도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서 300m 이상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편의점에까지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하여 돌아다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충전을 위하여 집에 간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6. 08:00 경 차량에 들어가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같은 날 08:40 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F은 피고인의 차량 앞에까지 가서 안을 살펴보았으나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당시 시각이 아침이라 날이 밝은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 안에 블랙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떨어진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 앞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도 수차례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